확정일자 교부등 시간걸려 한달정도 지연오는 9월부터 조기시행하기로 했던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오는 10월 중순 이후에나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 부처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상가임대차 현황조사와 국세청, 금융기관의 전산연결 등 준비과정을 8월말까지 끝내고 9월초부터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실무적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이 법의 핵심조항들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려면 임대차계약에 대해 일정기간을 두고 세무서에 신고한 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점이 시행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세무서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건물경매시 우선변제권,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이 법의 핵심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세입자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의 상가임대차계약이 대략 300만 건으로 추정되는데 200개 가량 되는 전국 세무서에서 이들 계약에 대해 일제히 신고를 받아 확정일자를 교부하는데 걸리는 기간과 행정력이 조기시행에 큰 애로"라며 "물리적 조건을 감안하면 10월 중순께나 돼야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시민단체의 청원을 받아 9월 시행을 규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회에서 부칙을 개정하더라도 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 문제로 실질적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이미 전달했고 정치권에서도 수긍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