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국제행사 유치에 앞서 중앙부처와 의무적으로 법적 계약을 맺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한 재정손실을 전액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초강수를 두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조용만 재정관리국장 주재로 '국제행사지원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착수보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과거 지자체가 유치·개최한 국제대회의 성공·실패 사례 분석을 통해 건전한 대회 유치 요건과 사후관리 관련 전략적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회 유치를 위한 요건에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사전협의 의무화, 타당성 검증 등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 강화, 총사업비의 원칙적 변경 불가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행사 추진 중 투자계획·총사업비 변경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사후적 재정손실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지자체 간 '표준실시협약안'을 제시해 총사업비 결정·변경, 재원조달·투입, 사후관리 방안 등을 사전에 법적으로 계약화하고 위반시에는 재정손실을 전액 지자체가 책임지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국제행사 개최는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통제장치가 미흡해 방만하게 사업이 추진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경제적 효과를 부풀려 무분별하게 행사 유치에 참여하고 과도한 유치 공약으로 대회 개최비용을 늘려 잡았던 것이다. 또 개최지 선정 이후에는 타당성이 부족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과 함께 사후 활용 방안 미흡 등으로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수백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인천아시안게임과 전남 F1(포뮬러1)그랑프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방만한 행사 추진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