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지역 건설사 참여율 40%이상으로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윤곽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40%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역업체 참여확대 등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서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확대 시행돼 ▦일반공사 40% 이상 ▦턴키ㆍ대안 20% 이상 등으로 지역업체비율이 각각 늘어난다. 또 40% 초과시 2%포인트가 증가할 때마다 해당 업체에 1점씩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란 해당 시ㆍ도에 소재한 업체를 일정비율 이상 참여시켜 공동 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한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역업체의 범위는 입찰공고일 이전 90일 이상 소재 업체로 제한된다. 현재는 76억원 미만의 일반공사에 대해서만 30% 범위 내에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계약시 대금지급 기한을 지급 청구일로부터 7일에서 5일로 단축시키는 내용과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최규연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사전에 지역업체 현황과 시공능력을 조사했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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