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외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상법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법무성은 대기업들이 투명성있고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외에서 인재를 등용, 경영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제도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사외이사 도입이 의무화되는 대상기업은 자본금 5억엔 이상 또는 부채합계 200억엔 이상의 기업이며, 전국적으로 1만400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