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약정후 손실 증권사 책임

신평금고 승소판결…무분별 고객유치에 제동수익률 보장 약정이 법률상 무효라 해도 증권회사가 약정을 해줬다 손해가 났다면 펀드 가입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증권사들의 무분별한 고객유치 활동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관련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3일 최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믿고 뮤추얼펀드에 가입했다 원금도 못 찾은 신평새마을금고가 S증권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의 수익률 보장 약정은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무효"라며 "그러나 수익률 보장 문구가 적힌 펀드 통장에 피고 회사 지점장의 기명날인까지 해준 행위는 많은 위험성이 수반되는 주식거래를 적극 권유하기위한 것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 회사는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원고도 수익률 보장 약정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뮤추얼펀드에 가입한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 회사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신평새마을금고는 지난 99년 6월 연간 최저 9.6%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받고 S증권에 뮤추얼펀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6억원을 예탁했으나 1년 뒤 1억8,000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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