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며칠 전 빌라를 계약했는데 아직 잔금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할 때 집주인은 나오지 못하고 대리인이 나왔는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본인이 아는 사람이라 아무 문제될 것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사정이 있어서 잔금일에도 나오지 못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A : 부동산거래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부동산의 실 소유주와의 직접 대면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실 소유주와 계약을 하러 온 사람이 일치하는지,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증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대리인이 소유주의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소유주에게 연락해 대리인에게 위임을 주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대리인으로부터 소유주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가급적 지금이라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소유주를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소유주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소유주는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또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이라도 소유자가 이를 사후에 인정 하면 소유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득이하게 소유자가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교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직접 본인의 계좌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도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사본을 받아 두었다면 소유자와 직접 통화를 통해 대리권 수여사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을 한 이후에는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마다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하는 물건에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이 설정돼 있다면 저당 금액, 전세보증금 등의 관계를 확인하여 명확히 정산해야 합니다. 실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과의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면 의심을 갖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조치를 해두는 것이 최선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