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몰 입점업체가 허위 상품광고를 했더라도 사이버몰 운영업체(인터넷 포털)는 이에 대해 책임을 안져도 된다.
다만 광고에 대한 법적책임이 입점업체에 있다는 점을 사이버상에 명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된다. 즉, ‘이 광고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책임은 자료제공사 및 글쓴이에 있고 운영업체의 입장과 다를 수 있다’는 등의 표시를 꼭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포털사이트 D사가 “입점업체의 허위광고를 이유로 내린 시정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효력정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D사는 상품정보 전시ㆍ판매에 따른 모든 책임을 입점업체가 진다는 거래약정을 맺었고, 사이버몰 하단에 법적 책임은 입점업체에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며 “또 입점업체도 상품 문의처에 자신의 전화번호와 e-메일을 표시한 점에서 D사가 광고의 주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D사는 지난 2001년 11월 S사가 사이버몰에 아동복의 제조원과 제조시기를 허위로 광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법률위반 사실을 자사사이트에 1주일 간 공표하라는 명령을 받자 이듬해 10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