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재벌 대기업의 제 2금융 경영지배가 2~3년 뒤에도 해소되지 않을 경우 소유지분을 직접 제한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이와 함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추궁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특별조사권을 부여하고 직접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재계 간담회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李수석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에 앞서 1단계 조치로 결합재무제표에 의한 그룹별 부채비율 감축을 유도해 순환출자를 간접 규제하겠다』고 밝히고 『부채비율을 10% 감축하면 순환출자가 1조5,000억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채권단의 계획에 따르면 5대 그룹의 부채비율은 지난 98년 말의 335%에서 연말에는 200% 이내로 낮아진다. 그리고 결합재무제표 상으로는 98년 말 478%에서 연말까지 300%내외로 낮아지게 된다. 금융기관은 내년부터 결합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을 여신운영의 건전성 관리기준으로 삼는다.
李수석은 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억제를 위해 1단계로 경영구조개선 및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장치를 마련·시행하고 개선추이를 보아 대주주의 지배효과가 사실상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2단계로 소유지분제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추궁을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재산조사 및 손해배상 책임추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 예금보험공사에 특별조사권을 부여하고 직접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준수기자J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