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7일 민주로총(위원장 권영길)이 임원진과 산하 연합단체를 노동관계법 규정에 부합토록 재조정하지 않은 채 노조설립 신고를 해올 경우, 이를 반려 또는 보완요구 조치키로 했다.이와 관련, 민노총은 지난 24일 중앙위원 회의를 갖고 권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진과 산하 연합단체를 현행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오는 5월 중순께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키로 방침을 확정했다.
따라서 새 노동조합법에서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삭제됐음에도 불구, 민노총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법외단체로 남을 것이 확실시되며 아울러 합법화 과정에서 당국과 심각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95년 11월 민노총의 설립신고가 반려됐을 당시 한국노총과의 조직중복, 비합법적인 연합단체 구성, 임원진의 결격사유 등이 문제가 됐다』면서 『이중 조직중복 문제는 해결됐으나 나머지 두가지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민노총의 현임원진에는 지난해말로 해고전 소속사의 정년이 지난 권위원장을 비롯 단병호, 배범식, 정해숙씨 등 부위원장 3명과 김영대 사무총장, 최동식 회계감사 등 근로자 신분이 아닌 사람이 6명이나 포함돼 있다.
또 현행 노동조합법에서 합법적인 연합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대그룹노조총연합(현총련), 전교조,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전지협) 등을 산하조직으로 두고 있어설립신고시 결정적인 흠결사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최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