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대의원대회 과정에 일어난 물리적 충돌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해 주최 측인 민주노총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이은애)는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 참가했다가 다친 A씨가 민주노총 등 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소속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1,286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민노총 산하 노조 조합원이던 지난 2005년 3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교통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질서유지업무 도중 의견이 엇갈린 사안에 대해 전해투 소속원 등이 단상을 점거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대뇌출혈과 경부염좌 등 부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은 대회의 주관자로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의견이 엇갈린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됨에도 일부 대의원을 질서유지대로 편성하는 것 외에 사고를 막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회를 연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역시 별다른 방어수단 없이 흥분한 전해투 소속원을 제지하려고 접근해 폭행을 일으킨 과실이 있다"며 원고에게도 20%의 책임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