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공든탑 지켜라"

제조물책임법 7월시행… 보험가입등 대책분주 >>관련기사 '회사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지켜라.' 제조물책임(PL)법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이 생산 시스템 점검 및 대책마련에 온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감시가 더욱 날카로워질 것임이 분명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자칫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의 실추가 우려되는 까닭이다. 특히 PL법 적용대상이 전자ㆍ자동차ㆍ기계ㆍ식품 등 완제품은 물론 부품 등 중간재분야까지 망라돼 있어 대기업ㆍ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최고경영자가 앞장서 대안마련을 지시하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 예방책 강구에 부심하고 있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오는 7월 PL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 설계에서부터 애프터서비스까지의 경영 전반을 PL대응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또 업종별로 ▲ 분쟁조정기구 설치 ▲ 소송에 대비한 법률대책 수립 ▲ 보험가입 등 공동대응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삼성전자 등 전자업계는 제품의 설계ㆍ생산ㆍ유통과정에 대한 재점검은 물론 제품 안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결함이 발생할 경우 자사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추락은 돈으로 환산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 아래 사내 교육 프로그램 실시와 협력업체의 품질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ㆍ기아차도 "PL법에 철저히 준비하고 협력업체와 협조하라"는 정몽구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내 PL대응체제 구축은 물론 협력업체와의 협조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특히 업계 차원에서는 5월 자동차공업협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교육과 리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포철ㆍ현대하이스코 등 철강업계 역시 배관용 파이프 등 건설자재 용품을 비롯한 각 제품별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중소 보수업체들이 전국 승강기의 절반을 덤핑으로 설치, 적지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엘리베이터 업계는 각종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엄기웅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는 "PL법 시행으로 기존 리콜 제도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ㆍ소비자단체ㆍ품질검사기관 등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사전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PL법 소비자(법인 포함)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의 배상의무를 규정한 법. 이 법은 소비자 권익 보호, 제조물 안전성 강화, 기업경쟁력 제고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의 원가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 등 선진국과 중국ㆍ러시아ㆍ필리핀 등 30여개 국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적용대상과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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