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보증료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보증공제제도를 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8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중소기업보증공제 출범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종호 중소기업청장, 최규연 조달청장, 김규태 중소기업은행 수석부행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지역회장단,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 중소기업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중기보증공제 출범으로 중소기업들은 중기중앙회를 통해 저렴한 보증료로 공공기관의 조달납품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높은 보증료를 부담하면서 보증시장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보증보험사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중소기업보증공제는 부금을 납입하면 보증한도 및 보증료율 산정시 우대해주는 보증부금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보증료를 기존 민간보증보험사의 45%∼75% 수준으로 대폭 낮춰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리점으로 참여시켜 보증공제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해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보증공제를 통해 보증서 발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홈페이지(www.gbiz.or.kr)를 통해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