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손실보상금법원 "종소세 부과 대상"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사업장 손실보상금 역시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수석부장 이내주)는 임대업을 하는 김모(69)씨 등 2명이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장이 재건축 사업으로 수용ㆍ양도되면서 이와 관련해 사업 시행자로부터 지급 받은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대가보상금으로서 이 역시 양도소득에 해당돼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김씨 등의 총 수입금액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강서구 화곡동 상가 건물 1층에서 임대업을 했으나, 2002년부터 이 일대에 재건축사업이 시작되면서 재건축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공사 기간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금 각 1억2,000만원을 받았다. 강서세무서는 그러나 이들이 영업손실 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종소세를 부과했고, 이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