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고용보험이 10월 1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또 주당 평균 18시간 이상 고용되거나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일용.임시직 근로자와 유치원교사 등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30일 고용보험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고용보험의 적용범위와 대상이 이처럼 확대된다고 밝혔다.
새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오는 12월 9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사업장에서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99년 4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기업들은 여성가장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임금의 2분의 1(대규모 기업은 3분의 1)을 6개월간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