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26일 미주행 항공기에 금지했던 액체류와 젤류의 기내 반입을 이날 오후5시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교통보안청의 기내반입 금지물품 제한 완화조치에 따른 것이다.
미주행 승객들은 용기당 90㎖ 이하의 액체류 및 젤류를 소지할 수 있다. 다만 1리터 이하의 투명한 비닐봉투 안에 용기를 넣어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비닐봉투 안의 전체 용량이 1리터를 초과할 수는 없으며 액체류가 많을 때에는 여러 개의 비닐봉투에 적당히 나눠 담아야 한다.
또 유아용 음식과 액체나 젤 형태의 약품, 당뇨병 환자용 약품 등은 검색요원에게 미리 휴대사실을 신고하면 용량에 상관없이 반입할 수 있다. 면세품점에서 구입한 액체나 젤류 상품은 종전과 같이 면세품점 직원이 항공기 탑승교 앞에서 전달할 경우 기내 휴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