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과 산본, 용인, 파주 등 수도권에 잇달아 조합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조합아파트가 내집마련과 투자의 방법으로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특히 최근 법개정을 통해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평형규제가 없어져 조합원의 사업비 부담이 덜어졌다. 또 조합원 가입요건이 완화돼 전용 18평이하 주택소유자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초 일산 대화동 일대에서 공급된 조합아파트는 조합원모집을 시작한 지 1~2주일만에 공급이 끝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올초까지만해도 조합원모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추가부담금, 공사지연 등의 문제점 탓에 조합아파트가 수요자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민영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오르면서 조합아파트의 공급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진데다 추가부담금 등 조합아파트의 단점으로 지적되온 문제점들이 어느정도 해결되고 있다. 조합아파트가 새롭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까닭과 공급현황, 유의점 등을 알아본다.
◇왜 인기를 끌고 있나=우선 공급가격을 들 수 있다. 최근 공급되고 있는 조합아파트는 인근의 기존 아파트나 일반분양아파트에 비해 30평형대를 기존으로 1,500만~5,000만원 저렴하다. 인근 아파트와 비교할 때 입지여건이 조금씩 달라 가격을 그대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아파트 시세와 일반분양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오르고 있어 조합아파트의 공급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셈이다.
특히 최근 공급중인 조합아파트 시공사는 대부분 확정공급가격을 제시해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을 없애는 등 조합아파트의 문제점이 해결되고 있다. 지난 9월 일산 대화동에 조합아파트를 모집완료한 동문건설 관계자는 『추가부담금은 모두 동문건설에서 부담한다』고 밝혔다.
아파트의 입지가 용인, 일산 등 인기지역인 것도 조합아파트 인기에 한 몫하고 있다. 청약통장 없이도 되고 인근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공급받을 수 있는 것과 도 장점. 입주전 지분을 전매할 수 있게 된 것도 인기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같은 이유로 조합원모집이 쉽게 이뤄지고 있어 사업진행도 원활해지고 있다.
◇어떤 아파트가 공급되나=가장 공급이 활발한 곳은 일산과 파주지역. 현대건설, 태영,일신·건영, 동문건설 등이 9월초 일산 대화동과 능곡일대에
3,500가구의 조합아파트를 공급, 공급초기 조합원모집을 완료했다. 현대건설은 고양시 능곡에 짓는 382가구의 완료한 후 50명 남짓으로 예상되는 무자격자분을 공급하고 있다. 동문건설도 11월께 일산 대화동에 2차분 468가구의 조합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은 10월 용인 수지읍 상현리에 지을 398가구의 조합원을 모집한다. 이 회사는 11월초 같은 지역에 3군조합아파트 442가구도 공급한다. 이 아파트는 조합아파트로는 드물게 50평형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대림산업은 산본2차대림조합아파트 394가구를 이달초 공급한다. 군포초등학교 바로 옆에 들어서며 인근 아파트분양가보다 평당 50만원 이상 싸다.
한솔건설도 하남시 풍동에짓는 1,104가구의 조합원을 모집중이다. 자연환경이 쾌적하고 분양가도 평당 380만원선으로 저렴한 편. 올 11월 착공예정이다.
◇투자가치, 이것만은 알아보자=분양조건을 꼼꼼히 살필수록 내집마련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공급가격을 주변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보는 것은 필수다. 일산 대화동 일대에 공급중인 30평형대 조합아파트의 공급가격은 1억3,000만원대. 인근 아파트 시세는 1억8,000만원을 호가한다.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지만 일산신도시와 접해있지만 신도시에 속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고려해야한다. 또 입주후 일반적으로 같은 평형이라도 조합아파트는 일반분양아파트에 시세가 낮게 형성되는 점도 참고해야한다. 전문가들은 조합아파트 공급가격이 인근의 기존아파트나 주변 시세보다 30% 정도 낮아야 투자가치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역 특성도 고려해야한다.
용인지역의 경우 중대형평형 위주로 수요층이 형성돼 있어 30평형대의 조합아파트는 투자가치가 높지 않다. 업체측이 추가부담금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약서에 단서조항, 즉 건축비 인상이나 물가상승 등에 따라 추가부담금을 낼 수 있다고 돼 있다면 실제 돈을 더 내야한다고 볼 수 있다. 또 확정된 가격이 계약때부터 입주시까지 적용되지 않으면 추가부담금을 내야할 가능성이 높다. 조합원을 가구수 이상으로 과다모집해 사업이 차질을 빚는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한다. 일부 업체들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발전계획을 홍보하고 있어 여기에 현혹돼서도 곤란하다.
이은우기자LIBR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