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재벌 부실기업 인수때 출자총액제한 1∼4년 유예/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30대 재벌의 부실기업 인수시 출자총액제한을 유예해주되 4년을 넘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공정위 관계자는 12일 『최근 재벌기업 부도사태 등을 감안, 부실기업 인수시 출자제한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만 유예기간을 최대한 짧게 해 4년을 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벌 계열사가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긴박한 부실기업을 인수하려 해도 타회사 출자액 상한을 순자산의 25%로 규제하고 있는 출자총액한도제도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어 이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부실기업 인수를 통해 소수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예기간을 최대한 짧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이 지난해말 개정된 점을 감안, 법을 재개정하는 것보다 시행령에 부실기업 인수시에도 출자총액한도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임웅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