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환경분야

환경감시 시민 목소리 커졌다
협정문 이행 정보등 양국 정부에 직접 요구

한미 FTA 환경부문 협상에서는 일반 시민이 양국 정부에 환경협정문 이행에 관한 정보와 환경 문제 관련 특정 현안의 해결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대중 참여제(PUBLIC PARTICIPATIONㆍPP)’ 방안이 도입됐다. 양국 정부는 환경협정문 이행에 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적절한 경험을 가진 개인이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양국은 또 환경 컨설팅 및 토양 오염 복원 등 환경 시장 분야를 추가 개방키로 한 반면 상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는 포괄적으로 개방을 유보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기존 폐수ㆍ폐기물 처리, 배출가스 정화, 소음진동 저감, 환경영향평가 등 개방된 분야에다 환경컨설팅 분야 등이 추가로 개방된 셈이다. 환경 협정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양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로 환경 이사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으며 환경이사회 개최시 시민단체 등 일반 대중이 참여하는 공개 회의를 의무적으로 운영해 환경정책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단체 등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환경이사회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정책방향 등을 논의할 수 있다. 양국은 기업 등이 환경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피해를 당한 개인이나 경쟁 기업이 위반 기업 등을 제재토록 요구하거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법적 절차를 보장키로 했다. 배출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기업 등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단속을 벌이는 등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의무를 갖기로 하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양국은 또 환경법 이행 준수 등에 관한 정보 교환, 민관 파트너십, 내륙과 연안,해양 생태계 보전, 대기ㆍ수질 오염 저감 등 30여개의 협력 사업 분야를 규정한 환경협력협정(AEC)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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