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안이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현행 통신시장은 시장점유율이 큰 사업자가 정부허가를 받아 요금을 책정하면 나머지 사업자가 추종하는 '가격선도제' 방식이어서 통신요금이 높게 책정되는 구조인 만큼, 정부의 가격 인가제를 폐지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정책이 소비자들을 훨씬 더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단말기유통법, 소비자에게 득인가 실인가' 토론회에서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소비자 이익 외면하는 단말기 유통법-창조로 위장된 규제'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단통법대로 지원금을 일정금액으로 묶으면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해 통신시장은 소비자 위주에서 통신사업자 중심으로 바뀌어 결국 소비자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 보조금 심결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 시행 이전의 평균 보조금은 35만2,000원이었지만, 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액수가 27만원으로 줄어들어 결국 소비자가 평균 8만2,000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 교수는 설명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은 신상품처럼 수요가 불확실한 경우 통신사업자의 위험을 분담해주는 완충 역할을 하고 초기채택자(얼리어답터)를 불러모으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단통법 시행은 오히려 제조사의 경쟁력만 약화시킨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단통법을 마련하는 대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인가제를 폐기해 통신사간 요금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