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연금 年 수백억 낮잠

대상자 선정방식들 불합리 올 402억 미집행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이 담당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대상자 선정으로 해마다 수백억원씩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경로연금 대상자를 소극적으로 선정, 예산 미집행액이 ▦2000년 148억원 ▦2001년 152억원 ▦2002년 40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로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1933년 7월1일 이전 출생자중 가계소득이 1,900여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된다. 감사원은 "노인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 등 모든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대상자 선정 방식을 '자녀 등 실질적인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읍ㆍ면ㆍ동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숫자와 관계없이 읍ㆍ면ㆍ동별로 배치되고 있어 공무원 1인당 담당 수급자가 최소 3명에서 많게는 630명까지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의 중ㆍ고생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과 관련, 대상자 조사시기는 학기가 시작된 3월 이후인 반면 학비 납부기한은 3월 이전으로 돼 있는 불합리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지난 8월말 현재 영구 임대주택 19만여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소득증가 등으로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6만3,000여세대(33%)에 달하는 반면 자격이 있으면서도 입주하지 못한 경우도 4만여세대에 달해 입주계약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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