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사건, 의붓딸 죽인 계모에 징역 10년 선고

의붓딸을 폭행, 갈비뼈 16개를 부러트려 숨지게한 ‘칠곡 계모’사건의 선고가나왔다.

11일 대구지검 형사 3부(이태형 부장검사)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8살 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계모 임 씨에게는 징역 10년, 학대를 방관한 친부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계모 임 씨와 친아버지 김 씨는 딸을 학대한 것은 인정하지만, 폭행이나 거짓 진술을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2일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계모에게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양형을 줄여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부터 울산시 남구 옥동 울산지법 정문 앞에는 숨진 이모(8)양의 친모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친모는 전날 오후 7시 서울에서 울산으로 내려와 이날 재판을 기다렸다. 그는 ‘아동학대를 저지른 살인자를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오전부터 법원 정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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