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 장관 강연서 밝혀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보험급여를 허위 부당청구하다 적발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폐원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21세기경영인클럽(회장 이경식)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에서 "허위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분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강력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 중에는 자신의 병원 근처에 2~3개 유령 의원을 차려놓고 진료행위도 하지 않은 유령 의원 명의로 보험급여를 청구한 경우도 있다"면서 "보험재정 위기 타개책으로 우선 허위 부당청구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어 논란을 빚고 있는 목적세 신설 발언과 관련,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 담배ㆍ술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봤을 뿐 심층적인 검토가 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액진료 본인 부담제에 대해 "전국민의 25%가 1년 동안 병원에 한번도 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연간 4,000억원 정도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보험재정 위기는 일차적으로 보험재정의 적자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난해에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수가를 인상해준 것이 결정적인 작용을 했고 허위 부당청구 등에 정부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