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축구화 4,002켤레 리콜

◎관세청,원산지표시 위반 시정명령관세청은 18일 나이키스포츠(대표 윤상영)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제조해 수입한 축구화 4천2족, 5만3천6백달러어치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 19일까지 보세구역에 다시 들여와 시정하도록 「리콜」명령을 내렸다. 나이키스포츠는 지난 11월 26일 축구화 4천2백족을 안양세관에서 검사를 생략받은채 즉시 통관했으나 관세청은 사후 유통조사 결과, 원산지표시가 신발안쪽 옆면에 작게 부착돼 소비자에 혼동을 주고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리콜을 명령했다. 지난 7월이후 현재까지 리콜명령을 받은 사례는 필라코리아의 재킷등 14건, 55만2천7백20달러에 이른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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