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기·김일성 부자 사진, 이적표현물 아니다"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 사진을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2일 허가 없이 방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적표현물로 인정되려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정씨가 소지한 인공기나 김일성 부자 사진은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씨가 소지한 '세기와 더불어(김일성 회고록)' 등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씨의 북한 방문이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2005년 11월 북한을 방문해 평양시내의 김일성 동상 등을 방문하고 북한체제를 미화, 선전하는 서적과 인공기, 김일성 부자 사진 등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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