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비책…상해보험

교통사고 대비책…상해보험지방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윤진수씨(36세)는 지난해 연말 끔찍했던 사건이 기억날 때마다 몸서리쳐지곤 한다. 지난해 연말 윤씨는 고교 동창생들과 가족동반모임을 갖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친구의 차에 동승해 이동하던 중 5KM쯤 진행하다가 차가 전복되면서 뒷좌석에 탔던 윤씨 가족은 전원 중상을 입게 되었다. 아이와 부인은 10주 진단, 윤씨는 16주 진단을 받을 정도로 심한 중상이었다. 더구나 윤씨의 경우는 심한 출혈로 30분만 늦었더라도 목숨을 잃을 뻔했었다. 윤씨의 경우는 자기관리에 철저했고, 늘 자신의 삶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이 필요하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다. 다만 차량사고로 다른 사람에 대해 피해를 주어서는 않된다는 생각에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만 들어놨었다. 그러나 윤씨가 사고가 나고 보니 보상되는 것은 입원비 100만원밖에 없었다. 윤씨가 친구의 차에 타고 있었고, 16주의 병원생활 후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갔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에서 자신에 대한 입원비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가족과 자신의 장기간 입원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던 윤씨는 참 후회를 많이 했다. 일상생활로 돌아온 윤씨는 최근 상해에 대해 보장받는 보험과 질병관련 보험을 가입하였다. 작년 교통사고와 관련 사상자수를 보면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97년 40만명정도이던 숫자는 99년엔 거의 70만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가 인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가벼운 입원부터 장해상태로 평생간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까지에 대해 경제적인 대비책을 세우는 것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다만 상해보험은 내용을 잘 살펴야만 보장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교통수단에 제한이 없는지, 무보험차량(뺑소니)에 의한 사고보장 여부를 살펴라 상해보험중 상당수는 차량탑승중이라는 말이 들어있다. 여기서의 차량탑승이라는 것은 승용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의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항공기, 선박, 열차(지하철포함)에 탑승하는 경우는 제외되게 된다. 실제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사고시에 전혀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상해보험을 선택할 때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탑승의 경우가 아니고 가해차량에 의한 사고의 경우는 대부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이 가해차량인 경우는 거의 보장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장유무를 살펴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에 대한 보장내용을 살펴라. 교통사고나 재해사고의 경우 사망이나 장해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경우는 골절 등으로 인한 수술이나 장기입원 후 퇴원하여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는 대부분 입원비 외에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해수술비, 골절로 인한 수술비, 재해로 단기간 입원하더라도 보장하는 응급치료비, 일정기간이상 입원하면 보장하는 건강회복자금 등을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실속있는 보장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상당히 유익한 보장이 될 것이다. ◇재해로 장해등급 판정시, 사망시에 대한 보장금액을 살펴라. 재해나 교통재해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되면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럴 경우 경제적인 여유라도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상당히 고통스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해상태로 생활하는데 충분한 금액이 보장되는지를 살펴보고, 사망시에는 가족에 대한 보장이 충분한 지를 살펴야 한다. 상해보험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선택하는 내용이 달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직장인이라면 출퇴근이나 야간에 외부활동이 재해에 노출될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시간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신의 스타일을 살펴본 후 보장내용을 결정하는 것도 보험선택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현대생명 FC팀장/ 보험컨설턴트 백정선(311-3155) 입력시간 2000/07/10 13:3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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