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차상위 계층(월소득 122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의료급여ㆍ경로연금을 지원하는 등 빈곤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중 납부능력이 없는 빈곤층에겐 체납보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빈곤층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회견에서 “오는 11일부터 단전ㆍ단수 가구를 대상으로 하거나 본인ㆍ주변의 신고접수 등을 통해 일제조사를 실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누락을 막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의료급여ㆍ경로연금ㆍ보육료 등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양의무자 및 소득인정액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차상위 계층 보호방안 등 종합적인 빈곤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며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도 부모의 가출, 주소득원의 사망 등 필요한 경우 긴급 생계급여(1인 가구 14만5,000원, 4인 가구 41만5,000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135만명)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102만원) 이하이고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하며 여건에 따라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등을 받고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