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간 협상이 접점을 찾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상정을 새정연이 고집하지 않는 대신 새누리당은 공적연금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 문 장관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나 사과를 하는 선에서 양보하는 방식으로 결말이 나는 듯하다. 이렇게 되면 4월 국회에서 무산됐던 공무원연금개혁안의 28일 본회의 처리가 확실시된다.
문제는 여야 간 잠정합의가 5·2 합의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여야 모두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현령비현령 제목으로 절충됐으며 개혁안 자체도 '구조개혁적 모수 개혁'이라는 모순된 말로 포장됐을 뿐이다. 여기다 자동안정화 장치 실종 등 개혁안 자체가 워낙 부실해 재정부담이 실제 얼마나 줄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5·2 합의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전혀 관계없는 국민연금개혁안을 연계한 것이었다. 개혁안에 저항하는 공무원 유관단체의 논리를 야당이 차용했고 이를 여당이 아무 생각 없이 수용했다가 국민의 호된 비판을 초래했다. 그럼에도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후속논의 절차에서 오히려 야당은 기초연금 상향 조정과 세월호법 시행령 폐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 등 온갖 현안을 연계해 연금개혁의 본질을 흐려왔다.
야당에 끌려다닌 여권도 문제다. 공무원연금은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을 수 없다는 본질적 문제는 망각하고 오직 국회 처리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미래세대와 민생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도 붙여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국회선진화법과 야당 핑계만 대면서 '무늬만 개혁안'을 통과시킨들 무슨 의미가 있나.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