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지원세제(EITC)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는데도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최저생계비를 무조건 채워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저소득층이 더욱열심히 일해 중산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점에서 생산적 복지에 해당된다는 것이 조세연구원의 설명이다.
조세연구원이 제시한 모형은 ▲소득이 늘어나면 비례적으로 급여액도 증가하는점증구간 ▲소득이 많아져도 급여액은 변동이 없는 평탄구간 ▲소득이 증가할수록급여액은 줄어드는 점강구간 등 3구간으로 이뤄졌다.
점증구간은 종합소득 800만원까지로 급여액은 소득의 10%다. 따라서 소득이 많아질수록 정비례로 EITC 급여액이 증가하게 된다. 즉 소득이 100만원이면 10만원, 300만원이면 30만원, 800만원이면 80만원이 지급된다.
한마디로,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올리면 정부로부터 더욱 많은 돈을 받게 되는것이다.
비율 10%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감안한 것이다.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4.5%,건강보험 2.24%, 고용보험 0.45% 등 모두 7.19%다.
EITC 시행 초기에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에 필요한 최소금액 수준으로 지급액을 설정했다는 것이 조세연구원의 설명이다.
점증구간의 상한소득 800만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법정 최대근로시간(주당 40시간)을 일할 경우 받는 연간소득에 해당되는 수준이라고 조세연구원은 밝혔다.
미국과 프랑스가 EITC를 운영하면서 이런 점증구간을 설치해 놓고 있다.
그 다음, 평탄구간은 800만∼1천200만원 단계다. 이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어나도 EITC 최대 급여액인 80만원을 초과해 받을 수없다.
따라서 종합소득이 900만원이어도 80만원, 1천100만원이어도 80만원, 1천200만원이어도 80만원을 동일하게 받는다.
마지막 1천200만∼1천700만원 점강구간의 경우 점강률 16%를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이 1천600만원이라면 1천700만원에서 이 소득금액을 뺀 100만원의 16%인 16만원을 받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소득 1천300만원은 64만원, 소득 1천400만원은 48만원,소득 1천500만원은 32만원을 각각 받게 되고 소득 1천700만원은 전혀 못받는다.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점감률을 좀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행초기의 예산부담 등을 감안해 16%로 설정했다고 조세연구원은 설명했다.
여기서 1천700만원은 전국가구 중위소득(3천380만원)의 50%로, 최저생계비(연 1천400만원)의 1.2배 수준이다.
정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가 이른바 `차상위 계층'인데, 이 계층의 최대 소득이1천700만원이다.
이상은 숭실대 교수는 "절대빈곤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최저생계를 보장받고 있으나 차상위계층은 사회적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라면서 "EITC는 이런차상위 계층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