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합산과세…6억 초과땐 종부세 대상

[세무상담코너] 2주택 중 1채 주소 다른 배우자명의로 등기했는데…

Q. 저는 2004년에 2주택자에 해당되었으나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주택 중 1채(시세 3억원)를 지방에 주소를 따로 둔 배우자명의로 등기했습니다. 배우자 간에는 3억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는 없고 취ㆍ등록세 등만 부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5년 말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종부세를 세대단위로 합산한다는데 합산의 기본 단위인 세대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A. 세대는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구성됩니다. 또한 취학ㆍ요양ㆍ근무상 형편 등에 따른 일시퇴거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의 경우도 하나의 세대로 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담자의 배우자가 가진 주택도 물론 합산됩니다. 지난해 말 세법 개정에 의해 올해 변경된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이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6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둘째, 지난해까지는 주택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의 50%만이 종부세로 과세됐으나, 올해부터는 6억원을 차감한 금액의 70%가 종부세로 과세됩니다. 셋째, 지난해에는 세부담상한선이 전년 보유세의 1.5배였으나 올해부터는 3배로 늘었습니다. 종부세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넷째, 지난해까지는 개인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납부했지만 올해부턴 세대별 합산으로 인해 소유한 주택의 가액이 가장 큰 자가 주된 납세의무자가 되며, 주된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납세의무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섯째, 올해부터 세대별 합산과세로 변경됨에 따라 혼인 및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돼 2주택을 합산해서 종부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단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규정과 동일하게 혼인 및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간은 합산과세가 유예됩니다. 신한은행 PB센터 박상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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