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거론되고 있는 정부 조직인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는 조직이 대폭 개편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인정한 다음 곧 바로 해경의 책임과 구조 실패 원인에 대해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시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해경 해체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해경에 이어 책임을 거론한 부처는 안행부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행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이어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분리해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책임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각 정부조직들이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
박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