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도 표준약관 만든다종금사들도 앞으로는 발행어음·CMA 등 각 여·수신 상품별로 업계 공통의 표준약관을 마련한다. 또 오는 10월 말 준법감시인제 도입을 앞두고 별도의 내부 통제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16일 종금업계에 따르면 종금사들이 6월 말 종금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앞두고 업무방법서 개정과 함께 업계 차원의 통일된 표준약관 제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종금사들은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상품약관을 마련해 운용해왔으며 업계 공통의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감원이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표준약관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종금업계는 이와 관련, 최근 각 회사별로 1명씩의 실무직원을 파견,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늦어도 이달 말까지 업무방법서 개정 및 표준약관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종금사들은 이와는 별도로 종금업법에 오는 10월 말까지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업계 공동의 통일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조만간 실무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진우기자RAIN@SED.CO.KR
입력시간 2000/06/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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