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정비업체들은 사고차량에 대한 정비견적서를 보험회사에 의무적으로 보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허위 및 과잉수리 시비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업무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감원장 승인을 거쳐 6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고차량에 대한 정비견적서 요구 권한을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된다.
지금까지 정비업체는 차량 수리 전에 정비견적서를 고객에게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또 보험회사에는 사전 견적서를 제출할 의무조차 없어 허위ㆍ과잉수리 논란을 빚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논란을 막기 위해 보험회사가 고객의 위임을 받아 정비견적서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신 보험회사에는 정비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사전 견적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차량 수리 전까지 정비업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보험회사가 정비업체에서 청구한 수리비를 명확한 설명 없이 낮춰 지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사고차량을 수리하기 전에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따질 수 있도록 한 만큼 허위ㆍ과잉수리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