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검찰 측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위조 논란이 지속되는 와중에 추가 증인신청은 검찰의 공소유지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검찰은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게 됐다.
유우성(34)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13일 검찰이 지난 11일 신청한 이상진 고려대 정보호 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이 전산시스템 오류 때문에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인 이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