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단기 차입한도 60억 증액

진로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단기차입금 한도금액을 60억원 증액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11%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진로의 단기차입금 한도금액은 기존 467억원에서 527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