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14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가계 통신비 증가 논란과 관련, “단말기 지원금을 많이 주고 높은 통신요금으로 전가하는 해묵은 문제를 해소하고,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법 시행 목적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된데에도 요인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단통법의) 시행 2주차를 지나면서 시장에서는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축소됐다는 일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당초 의도한 바와 같이 이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여 요금 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통신사의 서비스 품질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도 보다 널리 홍보돼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 “각 부처는 앞으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개선의 경우 정책고객들과 더욱 부단하게 소통하면서 정책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