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개정, 기업통제 수단 변질 우려

경제계가 부패 방지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기업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인총협회는 25일 `부패방지법 개정안 관련 경영계 의견' 자료를 채택,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현재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중이다. 경총은 `경영계 의견'에서 "부패방지법 개정은 사회와 국가 전체의 청렴도를 높이고 국가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개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무리한 내용들이 법제화돼 자칫 부패방지위원회가 새로운 권력기구로 변질되거나 새로운 기업통제기구가 될 우려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특히 국가청렴위원회가 구체적인 대상이나 범위 제한도 없이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간영역의 부패가 오로지 기업에 의해 초래된다는 편향된 시각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는것만으로도 기업 신인도나 영업활동에는 타격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어 "투명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이 확산되고 있고 금융감독기관들의 상시적 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현상황에서 개정법이 사실상 이중규제로 작용할 여지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개정법상의 부패방지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직속의정부위원회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 수렴 및 신중한 처리를 촉구했다. 경총은 "국가청렴위원회가 기업의 부패 방지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관장하는것은 민간부문에 대한 국가기관의 과도한 개입이며 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소명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새로운 규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영업활동상의 비밀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권한마저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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