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진환(4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1일 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2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우선“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잔혹하며 피해도 중대하다”며“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수법, 아직까지 책임을 피해자나 형사사법 제도 등에 전가하는 등의 태도를 볼 때 사형이 마땅해 보인다”고 전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이 생명의 소멸을 가져오는 극형인 만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목적은 없었고 교화의 가능성이 극히 미약하지만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점을 볼 때 사형은 면하도록 하되 다음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작년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 안에 몰래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