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일부 한방물리치료도 건보 적용

12월 부터 일부 한방물리치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온·냉찜질, 적외선요법 등 온냉경락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한방물리요법 건보 적용으로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 치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의원 1곳당 1일 최대 20명까지로 건보 적용이 제한돼 21번째 환자부터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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