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앞으로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따기가 종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조지 호킨스 뉴질랜드 내무장관이 14일 밝혔다.
그는 라디오 뉴질랜드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시민권법과 여권법이 모두 개정중에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시민권 취득을 위해 뉴질랜드에 체류해야 하는 최소연한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며 일시체류는 이 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권유효기간이 길수록 여권 위조방지장치가 구식이 돼 위ㆍ변조될 위험이 높아진다”면서 “위조기술이 날로 정교해 지고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은 더 이상 발급되지 않으며 최대 유효기간은 5년”이라고 밝혔다.
호킨스 장관은 그러나 뉴질랜드에서 출생하는 어린이들에게 시민권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제도가 폐지될 것이라는 추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