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한 태아나 태반을 말려 분말이나 알약 형태로 만든 ‘인육 캡슐’이 최근 3년 동안 밀수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 무려 6만정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인육캡슐 밀반입은 모두 117건, 캡슐 양으로는 6만6149정에 이른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 2011년 22건(1만2524정) ▲ 2012년 47건(2만663정) ▲ 2013년 41건(2만7852정) 등으로 갈수록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목희 의원은 “관세청에서 적발된 양이 작년 한 해 2만7852정에 이른다면, 국내 유통량은 적어도 적발 규모의 두 배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작용 검증도 없고, 박테리아 감염 위험까지 큰 중국산 인육캡슐의 2012년 이후 유통 여부를 식약처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며 “식약처의 관련 인터넷 모니터링 담당자는 중국어 구사자도 아니고, 음성적으로 인육캡슐 거래가 이뤄지는 중국 원어 사이트에 가입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