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판단 규정 지나치게 모호"

정무위 소위서 전문가 지적

국회가 최근 논의 중인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 방안 가운데 '부당지원 행위 판단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었다. 규제강화를 주장하는 쪽에서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가,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이 참석했다.

두 참고인은 최근 정무위 소위에서 마련한 대안에 부당 내부거래로 규정한 '현저한 규모로의 제공 또는 거래' 등의 표현이 매우 모호해 문제가 있다는 데 입장을 함께했다.

김 교수는 "행위 구성 요건이나 예외 인정 사유, 공정위의 부당성 입증 책임, 제재의 유형과 기준 등 규제의 본질적 내용을 법문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 본부장은 "부당 내부거래는 형사처벌 대상 행위인 만큼 금지 유형이나 구체적 행위 양태 등을 기업에서 예측 가능하도록 최대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곧장 총수 일가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이른바 '30%룰'에 대해서도 둘의 진단은 비슷했다.

김 교수는 "총수 등 특수관계인이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했다면 이는 형법상 배임에 해당하고 그 구성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규정돼야 한다"며 "지분율을 요건으로 해 단지 관여했다고 추정해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배 본부장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돼 당연히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감 몰아주기의 부당성 요건을 현행 '불공정 거래(경쟁 제한성)'에서 '경제력 집중 행위'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김 교수는 "'경쟁 제한성'만으로는 이업종간 혼합 결합을 특징으로 하는 국내 대기업 계열사의 부당지원 행위의 입증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배 본부장은 "'경쟁 제한성' 만으로도 공정위는 사실상 대부분의 재판에서 승소하고 있다"며 "'경제력 집중' 부당거래의 원인이 되면 기업이 거래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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