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한빛은행 등 정부출자은행과 투자약정서를 체결할 때 정부지분을 이른시일내에 매각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또 제일, 서울은행 등 해외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출자은행은 투자약정서 체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3일 금감위에 따르면 정부출자은행과 체결하는 투자약정서에는 정부지분매각방침과 이행계획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경영진문책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외국투자자들이 주로 출자은행의 정부지분 매각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에 정부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선언적인 조항을 투자약정서에 포함시킬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 1인당 생산성, 부실여신감축 계획 등 은행이 제시한 구체적인 경영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경영진을 문책하고, 대기업의 빅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행할 경우 이행계획서를 수정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한빛은행의 경영진이 공식 선임되는 내년초 이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체결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지난달말 구조개혁기획단 내에 은행감독원의 검사역 1명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2명, 맥킨지 컨설턴트 1명 등 4명으로 출자은행 관리전담반을 설치하고 향후 투자약정 이행상황을 점검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금감위는 한빛은행의 경영진 구성과 관련, 부행장제를 수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상임이사수가 당초 은행이 요구한 6명 보다 1명이 적은 5명으로 줄어들게 됐다.【이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