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여신에 개인.고용임원 연대보증 금지

내년부터 은행이 기업에 돈을 꿔줄때 개인 및 고용임원의 연대보증이 금지된다. 은행감독원은 18일 금융기관이 기업대출의 회수 편의를 위해 남용하고 있는 보증제도의 폐해를 줄이고 신용여신 관행을 앞당기기 위해 ‘은행이용자 보호업무 시행세칙’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칙에 따르면 기업이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지금은 은행이 제3자(개인) 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까지 요구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제공된 담보의 범위내에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하면 되며 연대보증은 금지된다. 예컨대 A가 B기업의 빚보증을 섰을 경우 지금까지는 물적담보외에 연대보증을 섬으로써 B기업의 파산시 A가 B기업의 부채를 떠안아 제공된 담보외의 다른 재산까지 모두 압류당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담보물 범위안에서만 보증책임을 지면된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기업도산시 고용임원의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회사 채무에대한 고용임원의 연대보증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우수 전문경영인이 연대보증을 꺼려 기업 임원 선임을 기피하거나 고용임원의 재산 위장 분산, 기업도산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임원이나 과점주주의 근보증(인적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와 미래의모든 부채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포괄근보증을 금지하고 보증계약서상 정해진 보증한도내에서만 보증을 서는 한정근보증만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업의 실소유주(대주주)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을 엄격히 묻는다는 차원에서 포괄근보증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은감원은 이같은 개정 보증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부작용을 줄이기위해 기존보증의 유효기간은 내년말까지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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