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65%… 신축건물에 의무화도환경부는 앞으로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신 건축물에 대해 중수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수도를 설치한 건축물의 수도요금을 최고 65%까지 감면해주고 설치비를 융자해주는 등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는 3일 앞으로 물부족에 대비하고 하수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중수도를 활성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중수도 확충계획」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신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건물에 대해 중수도시설의 경제성 등을 조사·분석해서 타당성이 있는 건축물에는 중수도설치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또 대규모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중수도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키로 하고 우선 공공기관에서부터 적극 시행한후 점차 민간분야까지 확대보급키로 했다.
환경부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 수도요금을 용도에 따라 10∼65% 감면해주고 중수도 설치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혜택을 주는 한편 시설투자비의 50%까지 감가상각비로 처리토록 했다.
지난 92년 국내에 도입된 중수도시설은 일반빌딩이나 공장 등에 일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경제성부족, 설치곤란 등으로 보급이 부진한 상태다. 현재 국내에서 중수도시설이 설치된 곳은 롯데월드·기흥 삼성전자·강남 포철사옥 등 6∼7곳에 불과하며 인천국제공항 등 10여곳에서 추진중이다.<연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