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억대 보조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한국노총 광주 지역본부 전임 간부들을 대거 입건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전 의장 노모(53)씨와 사무처장·사무차장·총무국장·상담실장 등 전임 주요 간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보조금 횡령을 도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방조)로 광고회사·호텔·식당 등 거래업체 대표 24명도 함께 입건했다.
노씨 등 전 간부들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121차례에 걸쳐 보조금 1억5,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노동절 행사 기념 수건을 구매한 것처럼 꾸미는 등 전자제품 판매점, 이벤트 회사, 뷔페, 백화점 등 거래업체와 가장거래 방식으로 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리조트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객실과 식사인원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등 지출 부풀리기를 하고 출근부 조작 등의 수법으로도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씨는 무려 8개의 차명계좌를 활용했으며 횡령한 돈은 명절선물 구입비, 축·조의금, 지도위원 활동비, 회식비, 휴가비, 골프비용 등으로 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의 비리는 지난해 5월 한국노총 지역본부 의장직을 놓고 간부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들통이 났다. 당시 일부 간부들은 노 전 의장의 횡령의혹을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했고 노 전 의장은 지난해 7월 광주본부 사무처장이 일하는 회사의 노조에 등기우편을 보내 입막음에 나섰다. 등기우편에는 "실무자의 횡령에 동조해 횡령금을 나눠 사용했거나 받았을 경우 공동정범으로 같은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횡령 첩보를 듣고 정보를 수집하던 경찰에 의해 등기우편은 압수됐고 경찰이 지난해 10월 한국노총 광주 지역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과거 비리가 여실히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