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초등학생에 자극적 성교육 교사 해임처분 정당
초등학생들에게 'O양 비디오'와 인터넷 섹스사이트 등의 음란물을 보고 감상문을 내라는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성교육을 시킨 담임교사의 해임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주경진)는 7일 경기도 광주군 M초등학교 교사였던 김모(43)씨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O양 비디오'와 인터넷 섹스사이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음란물을 보고 감상문을 적어내면 상담해 주겠다고 말했을 뿐 아니라 비디오물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나라하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예시해 묘사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 성교육은 성인이 듣기에도 민망한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면서 "아무리 교육적 차원이라도 성적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교육적 의미보다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인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