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원 및 에너지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기업의 자국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해 사후 철회 조치를 도입한다.
2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외국인투자가의 국내기업에 대한 M&A시 안보 영향을 검토하는 범부처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국내 안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인수건을 불허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규제책을 발표했다. M&A 심사 대상은 군사분야뿐 아니라 농업∙에너지∙자원∙인프라∙교통 등 주요 기간산업이 포함되며 오는 9월1일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또 중국 당국은 외국기업의 자국기업 인수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인수기업을 대상으로 해당기업의 주식 및 자산을 강제 양도하도록 철회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규제책에 따르면 국무원 산하 부처는 물론 국내 산업 연합회, 관련 경쟁업체, 공급업체 등 유관 당사자들은 특정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M&A 심사를 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상무부 발표는 지난 2월 국무원이 외국인투자가의 국내기업 M&A에 따른 안보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중국 정부는 이번 규제책 발표 이전에도 에너지∙석유화학 등 주요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및 기업의 인수를 불허하는 등 국내 주요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왔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국 기간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외국자본의 진입을 사실상 막아왔다며 이번 상무부의 규제 조치는 이 같은 국내산업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외국자본유입을 억제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