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보유세 부담 최대 70% 줄어 올해 공동·단독주택가격 공시종부세 대상 3분의 1로 감소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지난해 강남권 등 고가주택의 가격이 크게 하락해 올해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최대 70%까지 줄어든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실질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이 9억원으로 높아져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은 지난해의 3분의1 이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2009년 공동주택 및 개별 단독주택 적정가격'을 30일자로 공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은 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 등 공동주택 967만채와 단독주택 399만채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총액 기준으로 평균 4.6%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권 등의 공시가격 하락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22만1,042채(단독 포함)로 지난해의 28만4,821채보다 22%나 줄었다. 특히 1주택자의 경우 6억원 초과 주택이라도 3억원까지 과표가 공제돼 실제 종부세 부과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은 6만8,065채로 지난해 부과대상 28만4,821채(6억원 초과 기준)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단순 주택 수로만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은 지난해의 3분의1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집값 하락에 따라 서울 대치동 은마 84㎡의 재산세ㆍ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477만원에서 올해 131만원으로 72%나 줄어드는 등 강남권 일대 상당수 고가주택의 보유세가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