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농구 용병 뒷돈 거래설 파문

정태균 국민은행 감독의 `폭탄 발언`으로 불거진 여자프로농구 용병 몸값 뒷돈 거래설이 발설자 징계라는 미봉책으로 마무리 됐다.국민은행 정태균 감독이 21일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상벌위원회로부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흘려 물의를 일으켰다`며 벌금 1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정태균 감독이 밝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내용은 “우리 구단이 지난 겨울리그 때 용병 홀즈클로를 영입하면서 WKBL 연봉한도인 1만 달러를 넘는 2만 5000 달러를 지급했는데 이번 시즌 삼성생명이 선수들의 몸값을 더 올려놓았다”는 것이다. 정 감독의 이러한 `고해성사`에 대해 농구계 일부에서는 그 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용병들의 웃돈 지급 관행 문제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내심 반기는 분위기였다. 발언의 당사자인 정 감독도 “규정을 어기고 많은 웃돈을 주기 시작하면서 용병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러다간 과다 출혈경쟁으로 여자농구 전체가 망한다”면서 여자농구판을 살리기 위해서 한 발언이었음을 강조했다. 반면 WKBL측은 `미확인 사실을 유포`했다는 정 감독 징계만으로 손을 털었다. 이 때문에 미확인 사실이라면 이를 확인해보고 이를 근절할 방법을 찾아내야 할 WKBL이 지난 번 용병 계약건에 이어 또 다시 안이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용준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