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절실한 개인정보보호 대책

이민수 개인정보보호협회 상근부회장


'개인정보가 미래 신성장동력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원천'이라는 의제에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즉 빅데이터, 핀테크,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는 ICT 분야의 다양한 핵심 어젠다가 이를 말해주고 세계 각국이 이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보호'라는 과제가 동시에 사회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보안산업 발전은 필연적으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계 4위 '해킹 유출 사고국가' 불명예

지금 우리 사회는 갈수록 지능화·첨단화·광폭화하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대적 과업을 떠안고 있다. 치열하게 전개되는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ICT 분야에서 미래의 새로운 성장산업을 찾아내고 주도해야만 한다.

네덜란드의 사이버보안 업체 젬알토가 집계한 2014년 세계 해킹 유출 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신용카드 유출 사고는 세계 4위 해킹 사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국가적·사회적 노력에도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공공기관·유통·관광·의료·금융 등 모든 사회적 영역에서 확산·증폭되고 있다. 앞으로 2~3년 내 파격적이고 강력한 해결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안정된 선진 정보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가치규범으로서의 윤리의식'이 사회 저변까지 심화, 확산돼야 할 것이다. 공동체 차원의 교육과 홍보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를 담당하는 전문기구가 조속히 지정, 운영돼야 한다. 국민·기업·국가기관 등 모든 공동체 구성단위에 걸쳐 개인정보가 안정적으로 보호될 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발현되는 진정한 민주시민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미래 국가 성장동력인 정보산업 활성화·진흥과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과감한 재정투입과 인재양성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이 솔선해 이를 위한 인적·물적 투자를 선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기업 등 민간 부문도 동참할 수 있는 동인이 된다.

전문기구 육성·유출자 처벌 강화해야

셋째, 정부와 국회는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 유통시켜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는 개인이나 기업이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영구 퇴출될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은 실효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법정손해배상제, 징벌적 과징금제, 정보유출 기업 제재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이와 동시에 규범과 시책에 성실하게 대응하고 성과를 내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합리적 인센티브 수단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기회를 놓쳐 미래에 우리 공동체가 부담해야 할 천문학적 국가재정과 시간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선진 ICT 강국으로 연착륙하기 위해 정책당국자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의 신속한 합의와 결단이 요구되는 중차대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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